1 근로자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
산
산
산
직
직
2 반복,계속적 중량물 취급작업 시작전 점검
중
위
카
3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점검 항목
밸
누
역
4 양중기
크
이
리
곤
승
5 도급인 작업장 점검반
도
관
도
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작성시 포함사항
유
응
폭
누
노
7 비계작업 시작전 즉시 보수
발
해
연
손
기
8 연소의 3요소 및 소화방법
가
산
점
9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 보건 종류
정
채
작
특
건
10 와이어로프 사용금지
이
꼬
심
열
지
11 공정안전보고서
공
공
안
비
12 사업주의 의무, 근로자의 의무
이
근
해
이
사
1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
콘
콘
설
14 관리감독자의 업무
사
관
해
해
15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공
드
압
언
윤
16 UVCE, BLEVE 정의 하시오
UVCE
BLEVE
17 유해물질의 취급 등으로 작업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,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사항
대
격
환
18 캐리오버(Carry Over) 의 발생 원인
주
부
보
기
1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서 제외하는 화학물질
화
농
폐
비
사
20 로봇작업 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
로
이
안
조
21 하인리히 재해예방 대책 5단계
안
사
평
시
시
22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권
주
와
23 이동식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
권
브
와
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항
개
출
심
25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와 동작시간
정격 감도전류
동작시간
25 - 1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와 동작시간 ( 정격부하 전류 50A이상 )
정격 감도전류
동작시간
26. 가스 용기의 외면에 적용하는 도색 시준
산소
탄산가스
암모니아
수소
염소
아세틸렌
석유가스
그 밖의 가스(질소 등)
소방용 용기
27. 절엽장갑의 성능기준에 있어 각 등급에 대한 최대사용전압
등급/교류/직류/색상
28.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,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
침
바
29.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,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
거
자
인
30.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
강
상
운
3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GC201에 따른 방폭등급에 따른 안전간격과 가스명
32 중대재해가 발생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
발
피
조
전
33 유해,위험,방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,대여,설치 또는 사용이 아니되는 기계 기구
예
원
공
금
지
3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준수사항
포
원
35.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내용 순서대로
산
긴
재
원
대
대
실
평